의료법인

의료법인 설립

의료법에서는 일정 자격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서는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당연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도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인 설립 요건과 절차, 관리, 그리고 부대사업에 대해 안내 및 대행해 드립니다.

의료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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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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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부대사업

의료기관 개설자격

의료법 [ 제 33조 ]

의료법 [ 제 33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기관 개설방법

의료법 [ 제48조 ]
의료법 [ 제33조 ]

1. 의료법인 설립

의료법 [ 제48조 ] ① 제33조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
의료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 자금력을 갖추어야 한다.

2. 기타 비영리법인 설립

의료법 [ 제33조 ] ⑨ 의료법인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등"이라 한다)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어야 한다(의료법인등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 경우 그 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비영리법인으로는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과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이 있다.

의료법인 법적성격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설립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료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의료법인 설립절차

의료법인 설립시
허가 신청 자료

·설립허가 신청서(발기인 대표 1인)
·창립 이사회 의사록(발기인 회의록, 발기인 이력서)
·임원 취임 예정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설립취지서
·자산출연 신청서(출연자 인적사항, 감정평가서, 인감증명서 등)
·자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 구분)

·주된 자산에 관한 등기부등본(부동산), 잔액증명서(현금) 등
·의료법인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정관
·법인조직도
·특수관계부존재각서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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